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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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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서류-코로나19 의심증상학생 가정내 건강상태 기록지
작성자 황소현 등록일 20.05.28 조회수 2309
첨부파일

학생이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타의 의심 증상 발생으로 인하여 등교중지 또는 자가격리를 해야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또는 아래에 첨부해 드리는 의심증상자 가정내 건강상태 기록지에 학생의 건강상태를 학부모님께서 기록하셔서 학생 등교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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