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34일로 확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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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소현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2888 |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4일로 확대 운영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2.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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