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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6.5수정)
작성자 황소현 등록일 20.05.26 조회수 2376
첨부파일

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등학교 등교수업 출결 가이드라인(2, 2020.6.5.부터 적용)에 의해 출결 처리 내용을 첨부파일로 다시 안내합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구분 변경]

확진 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으로 구분함.

 

대상자별로 출석인정결석 기준과 출결 증빙 자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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