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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황소현 등록일 20.03.02 조회수 2664
첨부파일

* 효도·방문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용어변경.인성건강과-2902)

<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1. 기간 및 횟수(출석 인정 가능일)

- 연 10일(1년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반일 4시간 가능)

 

2.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담임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후 담임 확인(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제출)

 

<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

학부모

⇒

담임교사에게 신청

(첨부파일)

⇒

학교장

승 인

⇒

체험 장소에서 학부모가 학생 지도

⇒

체험학습 소감록 및 결과물 제출

(첨부파일)

 

3.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4. 기타

- 교외체험학습 원칙적으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 신청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5.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첨부 : 신청서, 보고서 양식 참고 

<체험학습 방침>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할 겅우,UM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교외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꼭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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