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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
작성자 채금란 등록일 17.09.06 조회수 369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검점 및 단속계획 

ㅇ 점검기간: ‘17. 8. 28. ~ 9. 22. (4주간)

ㅇ 점검대상: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차량 운영기관 등

ㅇ 점검반: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서와 연계한 점검반 편성․운영


  󰊱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ㅇ 현수막(입간판) 설치 및 민간단체를 통한 사전 홍보・계도 실시

※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ㅇ 가정통신문 등 홍보물 제작・배부

ㅇ ‘어린이통학차량 이것만은 꼭 확인’ 캠페인 실시

ㅇ 등하교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홍보문구)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며 길 걷지 않기

ㅇ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캠페인 전개

      

󰊲 교통안전 교육 실시

ㅇ어린이통학차량 관련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매뉴얼 숙지 교육 실시(월 1회)

ㅇ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실시

ㅇ 교통안전(보행,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통학차량, 대중교통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월요일 첫 수업 전 ‘5분 안전교육’ 실시, ‘보행안전 캠페인’ 영상 시청 등

     

󰊳 어린이통학차량 관련자(운영자,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ㅇ 교육주관 :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

ㅇ 교육대상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

※ 관리대상 지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 의무 대상

ㅇ 교육내용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 3시간(교재 2시간, 시청각 1시간)

ㅇ 실시방법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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