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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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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No. 29 임실경찰서 2015.02.23 07:27
◉ 국가안보를 환하게 비추는 신고번호는 113입니다. ※ 신고전화번호 - 국제간첩신고 : 113 - 경 찰 : 112,113 임실경찰서
No. 28 장수군청 2013.08.07 09:50
제7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와 함께하는 “첩첩산중 계곡따라 이십리” 길 걷기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행 사 명 : 첩첩산중 계곡따라 이십리 ○ 행사기간 : 제1회 – 2013. 9. 6(금) 10:00 ~ (접수중) 제2회 – 2013. 9. 7(토) 10:00 ~ (접수마감) ○ 행사장소 : 방화동가족휴가촌(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625) ○ 참가신청 : www.jangsufestival.com(행사참여신청하기) ※ 30인이상 단체참가시 차량임차비용 일부지원 ○ 참가문의 : ☎ 063-350-5557(관광담당) ○ 내 용 : 식전행사, 기념행사, 걷기행사, 부대행사(기념품증정, 중식제공, 시식·시음행사)
No. 27 사천항공우주엑스포 2013.07.02 14:17
제9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1953년 국산 제1호 항공기 “부활호”를 우리 사천시에서 제작한 이래 민.관.군.산.학의 항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국산 항공기인 T-50과 KT-1을 양산하고 있으며, “21세기 항공과학문화도시”로의 도약과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2020년 Global 7 항공우주선진국 진입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제9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명 칭 : 제9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주 제 : 사천비상-항공유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 기 간 : 2013. 10. 17(목) ~ 10. 20(일) 4일간 장 소 : 사천비행장 및 항공우주테마공원 일원 주 최 : 경상남도, 사천시, 공균 제3훈련비행단, KAI(주) 주 관 :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주요행사 : 7개분야 58종목 개막행사,시민참여행사, 사천항공기 홍보관, 에어쇼, 항공대회, 산업체 및 학교 홍보관, 항공우주관련 체험 및 전시행사,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http://festival.aerospace.go.kr
No. 26 임실119안전센터 2013.05.19 20:21
◆농촌주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합시다.◆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최근 농촌지역에서 자주 주택, 농촌소득시설등의 화재가 발생하여 농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재란 방심과 부주의에서 일어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마을 주민여러분께서는 다음사항을 당부하오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모두 불조심을 생활화 합시다. - 다 음 - ○ 화기취급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생활화하여 화재를 예방합시다. ○ 1가정 1소화기 갖도록 합시다 ○ 한개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 아궁이에서 불티가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음식물 조리중 외출시에는 가스불을 끄고 나갑시다. ○ 외출시에는 각종 플러그 빼고 나갑시다. ○ 화재.구조.구급등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119로신고합시다
No. 25 임실119안전센터 2013.05.19 20:21
◆ 식중독 예방법◆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야채·식육·어패류 등 식재료는 신선한 것으로 구입합시다. -조리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칼과 도마는 생선·야채·육류 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합시다. -남은 음식이나 식재료는 가급적 다시 이용하지 맙시다. -냉장고에 보존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이므로 냉장고 안의 온도와 유통기한에 주의합시다. -식재료는 잘 씻고, 식중독이 유행할 때에는 가열 조리합시다. -음식을 손으로 만질 때에는 반드시 비닐장갑을 사용합시다. -조리장, 기구(그릇), 배수구, 화장실 등은 언제나 청결히 유지하고 수시로 소독합시다. -행주, 수건, 수세미 등은 언제나 청결하게 사용합시다. -바퀴벌레, 쥐, 파리 등 해충 구제에 유의합시다. -구입·제조 연월일을 기입하여 날짜가 빠른 순서로 사용합시다. -온도계를 비치하여 냉장·냉동고 내의 온도를 수시로 점검합시다
No. 24 임실119안전센터 2013.05.19 20:20
◆ 화상대처법◆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화상의 정도] 1도 화상 : 피부가 열이나 뜨거운 물에 닿을 때 색이 붉어지며 통증을 느끼는 경우 2도 화상 : 물집이 생긴 상태로 통증이 심합니다. 3도 화상 : 피부조직 및 피하조직까지 파괴된 상태로 감각기능의 상실 [일반적 응급처치법] 가능한 한 화상입은 부분을 빨리 냉각시킵니다. 생리식염수, 수돗물에 담급니다. 충격을 예방합니다. 의복을 벗기지 말고 가위를 이용하여 의복을 제거합니다. 화상부위를 소독된 거즈를 이용하여 두툼하게 덮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산소를 투여합니다. [주의사항] 솜을 직접 상처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은 억지로 떼지 말아야 합니다. 물집은 따지 말아야 합니다. 단닌산, 백반, 붕산, 간장, 버터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No. 23 임실119안전센터 2013.05.19 20:20
◆ 소방차 길 터주기 안내문◆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소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의가족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완산소방서 지역은 주택가 골목길,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의 도로가 좁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상 상품적치 및 노점행위로 인한 소방차량 통행 곤란으로 차량 진입이 지연되어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재나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불편이 따르겠지만, 지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시어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 차량의 통행에 장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긴급차량(소방차·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2.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3.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4. 긴급차량 통행에 장해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행위 근절 5.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 설치 및 주차 금지
No. 22 임실119안전센터 2013.05.19 20:19
◆ 각종 사건 사고 시 119 신고요령◆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 119신고 방법 ○ 일반전화 : 119, 휴대전화기(문자포함) : 119 ○ 인터넷 : www.119.go.kr ※ 휴대전화는 사용 제한 또는 개통이 안된 경우에도 119신고 가능 ▣ 위치 설명 ○ 유선전화(집전화, 공중전화)는 등록된 주소지를 바로 알 수 있다 ○ 휴대전화는 정확한 위치가 아닌 기지국 위치가 조회되므로 인근 큰 건물의 명칭이나 유선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 주위에 전신주가 있으면 전신주 번호를 알려준다. ○ 산악사고 시 등반코스와 위치표지판 번호를 알려주고 표지판 위치에서 기다린다. ○ 고속도로에서는 진행방향과 갓길 쪽에 있는 시점 숫자를 알려준다. ○ 위치를 말하면서 주위에 눈에 띄기 쉬운 건축물을 함께 말한다. ▣ 신고내용 설명 ○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설명한다. ○ 현재 상황만을 설명한다. ○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119상황실 대원의 질문에 최대한 협조한다. ⇒ 화재 : 업종이 무엇이고 몇 층에서 발생했는지? ⇒ 구조 : 자동차나 기계에 끼여 있는지 등 요구조자의 상태는 ? ⇒ 구급 : 환자 수는 몇 명이고 환자 상태는 ? ▣ 신고 후 행동 ○ 상황실이나 현장대원의 전화가 오면 바로 받는다. ○ 119 대원이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조치를 취한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o. 21 임실119안전센터 2013.05.19 20:19
◆ 벌 쏘임 사고 시 안전수칙◆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예 방】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과 검정색과 같은 짙은 색의 의복을 피한다. ○벌초 등 작업 시 사전 벌집 위치를 확인한다. ○벌이 날아다니거나, 벌집을 건드려서 벌이 주위에 있을 때에는 손이나 손수건 등을 휘둘러 벌을 자극하지 않는다. ○벌을 만났을 때는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엎드린다. ○간혹 체질에 따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등산 및 벌초 등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야외 활동시 소매 긴 옷과 장화,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응급처치】 ○벌침은 핀셋보다는 전화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빼는 것이 좋다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뒤 안정을 취해야 한다. ○체질에 따른 과민반응에 의해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어, 이때는 편안하게 뉘어 호흡을 편하게 해준 뒤 119에 신고한다.
No. 20 임실119안전센터 2013.05.19 20:19
◆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화◆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유소 내에서 자동차 등에 기름을 넣을 경우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등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2백5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안전의식의 미흡으로 주유 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소방서)에서는 “주유 중 엔진정지”에 대하여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연중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대상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수시단속을 통하여 일상생활 주변의 안전 사각시대를 제거함으로써 안전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오니 소방관계인 및 시민여러분은“주유 중 엔진정지”의 실천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19 임실119안전센터 2013.05.19 20:18
◆ 가정 화재예방 안전수칙◆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 전기·가스·유류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 내어 사전에 정비 및 제거하 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 전기·가스·유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시설용품의 안전사용을 생활화합시다. ○ 외출 시에는 모든 화기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들만 집에 두고 외출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평소 어린이들에 대한 불조심교육을 철저히 하여 불장난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라이터, 성냥 등 화기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시다. ○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1대씩 비치하도록 하고 소화기 사용법 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 및 잠자리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119로 신고합시다.
No. 18 임실119안전센터 2013.05.19 20:18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안전한 전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신고대상 :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설치한 건축물 신고장소 : 소방관서(홈페이지에도 신고창고 개설) 신 고 자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 신고방법 :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직접방문, 우편 등 신고 [포상금 지급] 포상금액 : 1건당 5만원, 1인 연간 50만원 이내 (포상금은 주민등록상 전라북도 도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지급시기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자 은행 계좌입금 [신고 처리 절차]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포상심의 → 포상급지급(건당 5만원) [위반대상에 대한 행정처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30~50만원 이하), 2차(50~100만원 이하), 3차(200만원 이하)
No. 17 임실119안전센터 2013.05.19 20:18
◆ 비상구는 생명의 문◆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소방관서에서는 대형인명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2010년)부터 비상구 폐쇄 등을 위반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적으로 수백여건이 비상구 등에 장애물을 설치 등의 위반으로 신고되어 이중 일부는 건당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등)과 건축법상 방화구획을 적용받는 PC방, 단란주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며 위반행위는 피난시설(비상탈출구를 포함)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장애를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 및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이나 장애물적치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2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에서 보듯이 폐쇄적인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건축물 관계자 등 시민들의 생명로인 비상구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16 임실119안전센터 2013.05.19 20:17
◆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도로교통법 계정으로 2011년 4월 1일부터는 소방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소방 공무원이 주·정차위반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방도로상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견인 조치되오니 불법 주·정차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 소방차량 출동로 피양협조 당부 ▲ 좁은 도로의 커브길 등 소방차 통행에 장애를 주는 장소 ▲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에 주·정차 금지 소방차 길 터주기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No. 15 임실119안전센터 2013.05.19 20:17
◆ 응급환자 대처법◆ [작성자 : 전주완산소방서] ○ 재난발생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이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부상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 두어야 합니다 ○ 미숙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부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전문기관에서 손쉽게 응급처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전국 소방서와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평상시에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 두어야 합니다. 응급환자 발생 때 ○ 119(119종합상황실) 또는 1339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119종합상황실은 유선전화, 휴대전화 구분 없이 119번을 누르면 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안내를 받으려면 1339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 응급의료정보센터(유선전화 : 1339, 휴대전화 : 지역번호 + 1339) ○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응급처치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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