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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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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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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웅초 등록일 23.01.30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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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에 따라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오니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의무 상황>

1. (질병관리청)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2. (교육부) 학교 통학,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3. 1. 30.

청 웅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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