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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예방관리 (제 8-1판)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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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웅초 등록일 22.10.05 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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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22.9.26)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에서의 개인의 자율적 착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실외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씻기를 실천하는 것은 개인 방역에 있어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8-1판 주요 개정사항 >

주요내용

8

8-1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 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례 제시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전체 해제(9.26)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제시

실내에서 예외적으로 벗을 수 있는 상황 제시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8판과 동일하게 적용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발열, 기침, 인후통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실내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 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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