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예방관리 (제 8-1판)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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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웅초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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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22.9.26)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에서의 개인의 자율적 착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실외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씻기를 실천하는 것은 개인 방역에 있어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8-1판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실내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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