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학교 생활 및 방역 관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8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2학기 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해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도구)를 배부한 바 가정에서 증상 발생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검사키트 활용 안내 ① 배부 내역 : 전교생에게 1인당 2개 배부 (8.22 배부 완료) ② 활용 방법 : 증상 발생 시 개인별 자체 검사 실시 ※ 검사결과 : 자가진단 앱에 입력합니다. ⇒ ‘양성’인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중지 및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제8판) 개정내용 주요내용 | | 제 7판 | | 제 8판 | | | | | | | | 마스크 착용 |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의무 해제 ※ 단,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 | | | | | | | 발열 검사 | |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 | *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 | | | | | | | | 자가검사 키트 지급 | | 미지급 | |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증상 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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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7판과 동일하게 적용 :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참여,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급식실 관리,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
개인 방역 6대 수칙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④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⑤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⑥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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