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안내 | ▶ 방학 중에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 학생 : 방과 후 또는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등교 전 자가진단참여 * 건강 이상 있는 경우 등교중지( 기간 : 2022. 1. 3. (월). - 1. 7. (금). ) ▶ 교직원 : 학교출근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공통 : 개학 전 1.31.(월)부터 학생/교직원 모두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임상 증상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동거인) 중 확진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
- 선별진료소에 방문 시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에는 편의점, 식당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바로 귀가해주시고, 의심증상자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십시오.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을 시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사 |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대상자 | ▶ 방역패스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티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방역패스 적용 대상자 - 접종완료자(14일경과) - PCR 음성확인자(48시간내)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청소년(만 18세 이하 : 22.1.31까지 / * 22.2.1부터는 만 11세 이하만 예외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