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학교보건법 제 7조 및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따라 1, 4학년 건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하여 질병 또는 신체이상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 상담·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학교생활과 건강증진은 물론 자기 건강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학부모님께서 지정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쁜 농촌여건과 번거로운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차량으로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검진을 실시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문진표는 아이와 함께 작성하시고, 개인정보동의서와 함께 5.18(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