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금)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시에 따라 단위 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하나 개정 기간 동안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원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본교는 9월 교무회의를 통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특례 운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특례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완료일 전까지(10월 31일)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새로운 학생생활규정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청웅초등학교 학칙 규정 수정 내용 ◇ [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또는 교장실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관리자에게 학생인계 요청 후 관리자가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교장 부재 시 수업이 없는 교사가 교무실에서 지도함) 분리조치에 대한 통보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속적으로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또는 교장실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교장 부재 시 수업이 없는 교사가 교무실에서 지도함) 분리조치에 대한 통보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기타 |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음 |
[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물품 보관) ]
요건 | 분리 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제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정보통신기기, 수업에 지장을 주는 물품 예-화장도구, 장난감 등) | 수업 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일과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흉기, 커터칼, 송곳, 장난감 도검류, 장난감 총, 레이저빔 기기, 음란물 등) | 3일 | 교무실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환각, 마약류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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