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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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웅초 | 등록일 | 18.06.05 | 조회수 | 9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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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1일 단위로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 - 10일을 초과하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는 지침상 '무단결석'처리함 - 학교 밖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일수를 10일->34일로 확대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 - 체험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형제, 자매가 본교가 재학할 경우 신청서는 1장만 제출 2.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방법 등을 안내 받고 실시 3.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는 학생 개인별 담임선생님께 제출
* 유의 사항 1.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해외 거주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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