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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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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청웅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작성자 청웅초 등록일 18.03.02 조회수 233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에 즈음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명 계 8

위원의 임기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임기는 2018. 4. 1 2020. 3. 31. 2(보궐 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의 임기는 201841일부터 2020331일까지 2(보궐 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합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는 2018. 3. 21일까지, 지역위원는 2018. 3. 30일까지

선출 방법

o 학부모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o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o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 요청시 공개모집 가능)

무투표 당선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학교 선거공보 시 선거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무투표 당선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함께 공보합니다. (무투표 당선 시점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일이며 당일 당선 결정하고 당선 통지서를 교부)

 

위원의 자격은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o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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