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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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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청웅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청웅초 등록일 17.03.08 조회수 592
첨부파일

청웅초등학교 공고 제 2017 - 09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 선출 공고

청웅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0기 청웅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우리학교 유치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의 당원인 자

(3)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 장소 : 청웅초등학교 행정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 등록 기간 : 2017. 3. 10.3. 15.(09:00~16:30) (6일간)

.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탑재), 사진 1(3×4)

2. 위원 선거

. 선거일시 : 2017. 3. 20. (10:0015:00)

. 선거장소 : 청웅초등학교 다목적실

. 선출인원 : 유치원 학부모위원 1

. 선출방법 :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에 의함.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가 있습니다.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 3. 15.3. 17.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38

청웅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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