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초 학교규칙 개정(개정 2024.4.9.)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1 | 조회수 | 24 |
첨부파일 |
|
||||
제129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주천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합니다.
1. 현장체험학습 개정 관련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2023. 2. 10.) 2.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 관련 근거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3.28. 시행) 제18조 제2항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27조 |
이전글 | 주천초병설유치원 규칙 개정(2024.9.30.개정) |
---|---|
다음글 | 주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