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초 학교규칙 개정(개정 2024.4.9.)
작성자 *** 등록일 24.04.11 조회수 163

제129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주천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합니다.

 

 

1. 현장체험학습 개정 관련 근거

  가.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33566, 2023. 6. 27.)

  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 2023. 2. 10.)

2.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 관련 근거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3.28. 시행) 18조 제2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