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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사전 동의서 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1 조회수 36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가정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징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효율성과 신속·정확성을 제고하고 가정의 부담과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정부기관에서 연계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학교 담임교사가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기 위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뒷장의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셔서 각 반 담임선생님께 315()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동의 시, 제출 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근거 : 전자정부법 제2조 및 제36조 등)

(담임교사) 학생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송/수신 가능

- 담임교사가 나이스 학적에 등록된 해당 학급 학생에 한해서만 주소정보 확인 요청 및 조회 가능

- 학교장 승인 완료 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학생 주소정보 확인 요청됨

-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부터 회신된 주소정보를 확인하고, 반영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에 반영됨.

법적 근거 : ·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전자정부법 제36, 주민등록법 제30

이용기관 및 이용자 : 주천초등학교 담임교사 및 생활기록부 관련 업무 담당자

확인·반영기간 : 202147() 부터 ~ 2022228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행정정보

이용사항

공동이용 시 준수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학생 주소 정보

열람 및 출력

-전자정부법42(정보주체 사전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35(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 동법 제76(벌칙), 동법 시행령 제92(과태료부과기준)

-전자정부법68조 준수

2021. 03. 11.

주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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