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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가정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징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효율성과 신속·정확성을 제고하고 가정의 부담과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정부기관에서 연계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학교 담임교사가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기 위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뒷장의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셔서 각 반 담임선생님께 3월 15일(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동의 시, 제출 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근거 : 전자정부법 제2조 및 제36조 등) ? (담임교사) 학생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송/수신 가능 - 담임교사가 나이스 학적에 등록된 해당 학급 학생에 한해서만 주소정보 확인 요청 및 조회 가능 - 학교장 승인 완료 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학생 주소정보 확인 요청됨 -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부터 회신된 주소정보를 확인하고, 반영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에 반영됨. |
?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전자정부법 제36조, 주민등록법 제30조 ? 이용기관 및 이용자 : 주천초등학교 담임교사 및 생활기록부 관련 업무 담당자 ? 확인·반영기간 : 2021년 4월 7일(수) 부터 ~ 2022년 2월 28일 ?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행정정보 | 이용사항 | 공동이용 시 준수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학생 주소 정보 열람 및 출력 | -「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 사전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 동법 제76조(벌칙), 동법 시행령 제92조(과태료부과기준) -「전자정부법」제68조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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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3. 11. 주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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