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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주천중 등록일 24.02.02 조회수 239
첨부파일

주천중학교 공고 제2024-3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주천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일 자: 2024년 2월 2일

2. 방 법: 주천중학교 홈페이지 공고

3. 내 용

         가. 위원 정수 변경(7인→5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7조

제7조 (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

제7조 (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

2024년 2월 2일

주천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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