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의 결 과 ◇
항상 학교를 염려해 주시고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2023년 4월 18일 개최된 2023학년도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에서 심의된 2023학년도 주천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외 8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이끄는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협력과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1. 개최일시 : 2023. 4. 18.(화) 10:30~ 2. 참석인원(정수/참석) : 7명/7명 번호 | 심 의 안 건 명 | 심의결과 | 내 용 | 1 | 2023년도 주천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안) | 현장투표로 구충서운영위원장 임준연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선출됨 | 2023학년도 주천중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구충서 운영위원장 선출 (임기:2023.4.1.-2024.3.31.) -임준연 부위원장 선출 (임기:2023.4.1.-2024.3.31.) |
번호 | 심 의 안 건 명 | 심의결과 | 내 용 | 2 | 주천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안) | 원안가결 | 1.제안사유
2.위원회구성 순 | 성명 | 직책 | 1 | 서** | 위원 | 2 | 이** | 위원 | 3 | 구** | 위원장 | 4 | 김** | 위원 | 5 | 이** | 위원 |
3. 위원의 임기 : 2년 (1회 연임가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 임기 개시일 : 2023. 05. 01. 끝. | 3 | 2023학년도 교육과정(학사일정) 운영계획 변경 (안) | 원안가결 | 1. 제안이유 2023학년도 학교 교육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체 교직원 회의를 통해 학생 활동 및 교육활동 내용에 변경할 필요가 있어 심의가 필요함. |
번호 | 심 의 안 건 명 | 심의결과 | 내 용 | 3 | 2023학년도 교육과정(학사일정) 운영계획 변경 (안) | 원안가결 | 2.주요내용 가. 진안군 행정지원과-7715(2023.3.9.)과 관련하여 진안사랑장학재단 중학생 역사탐방 (2학년 7명, 3학년 1명이 5월15일(월)~5월19(금) 장소: 일본큐슈) 참가 나. 11월 3일 체육한마당, 동아리 발표회를 삭제하고, - 체육한마당은 진안관내 소규모학교 연합체육대회로 실시 (5월26일(금) 장소 : 진안군 문예체육관) - 동아리 발표회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실시 | 4 |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원안가결 | 1. 제안이유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실현 ?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학습지원을 통해 자기주도적 삶의 기초역량 형성 2.주요내용 가. 기 통과된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강사비(교육청 지침. 30,000원->31,000원)의 인상과 두드림학교 운영 계획을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계획 나. 활동 프로그램명 ? 학습지원 - 보정학습지도(기초학력 미도달 학생(3),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전교생(13),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 수업 중 학습지원 ? 심리·정서 지원 - 심리검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뒤뜰 야영, 문화 예술체험 운영) ? 역량 신장 프로그램 - 아침 독서 운영 - 또래 멘토·멘티 활동 - 마을 별 선·후배 간 멘토·멘티 활동 다. 총예산 배정액 : 4,126,000원 - 두드림학교 (교육청 지원, 금1,000,000원) -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학교예산, 금3,126,000원) |
번호 | 심 의 안 건 명 | 심의결과 | 내 용 | 5 | 2023학년도 교복업체선정 및 구매 계획(안) | 원안가결 | 1. 제안이유 가. 전라북도교육청「교복 구매 운영 요령 (2023년) 」지침 반영 나. 교복 학교주관.일괄 구매를 통한 저렴한 교복 구매 및 교복 구입비 절감 효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 2. 주요내용 가. 교복선정위원회 협의회 결과 디자인과 가격은 기존대로 진행하기로 결정 나. 기존 업체(스쿨룩스)가 2022년 수준으로 계약 가능하고 특별한 불만 사항이 없어 기존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 | 6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 원안가결 | 1. 제안이유 ? 2022학년도 주천중학교회계 운영에 따른 결산 심의 2.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제5항 ?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1조(예산회계의 결산) 3. 주요 내용 ??세입.세출결산액 (단위 : 원) 구분 | 장 | 관 | 결산액 | 구성비 | 비고 | 세
입 | 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1,600,000 | 0.4 |
|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376,701,740 | 95.5 |
| 기타이전수입 | 5,758,000 | 1.5 |
| 자체수입 | 학부모부담수입 | 8,292,340 | 2.1 |
| 행정활동수입 | 461,240 | 0.1 |
| 기타 | 전년도이월금 | 1,584,660 | 0.4 |
| 계 | 394,397,980 | 100 |
| 세
출 | 인적자원 운용 | 8,238,410 | 2.1 |
|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 72,977,960 | 18.6 |
| 기본적 교육활동 | 60,333,070 | 15.4 |
| 선택적 교육활동 | 8,555,030 | 2.2 |
| 교육활동 지원 | 156,356,450 | 39.8 |
| 학교 일반운영 | 86,251,460 | 22.0 |
| 학교 재무활동 | 0 | 0.0 |
| 계 | 392,712,38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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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심 의 안 건 명 | 심의결과 | 내 용 | 6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 원안가결 | ??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원) 세계잉여금 (A) | 이 월 액 | 순세계 잉여금 (C= A-B) | 소 계 (B)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 1,685,600 | 0 | 0 | 0 | 0 | 1,685,600 |
| 7
|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변경) | 원안가결 | 1. 제안이유 ? 2022학년도 발전기금회계 운영시 발전기금 접수 변동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 2. 제안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 3. 수입 및 지출계획 가. 원안 ○수입계획서 (단위:천원) 사업명 | 수입 계획 | 수입기간 | 기부(모 금대상)자 | 기부(모 금)액 |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 치활동의 지원사업 | 100 | 22.03.01- 23.02.28 | 학부모 | 100 |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 치활동의 지원사업 | 400 | 22..03.01- 23.02.28 | 지역주민 | 400 |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 치활동의 지원사업 | 500 | 22..03.01- 23.02.28 | 기타 | 500 | 합 계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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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심 의 안 건 명 | 심의결과 | 내 용 | 7 |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변경) | 원안가결 | ○지출계획서 (단위:천원) 사업명 | 지출계획 | 지출시기 | 사용용도 | 세부사용내역 | 지출금액 |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사업 | 1,000 | 22..03.01- 23.02.28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 학생 장학금 | 1,000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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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안(4차) ○수입계획서 (단위:천원) 사업명 | 수입계획 | 수입기간 | 기부금 대상자 | 기부(모 금)액 |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 치활동의 지원사업 | 200 | 22.03.01- 23.02.28 | 기타 | 200 |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 치활동의 지원사업 | 6,000 | 22.03.01- 23.02.28 | 장학회 | 6,000 |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 치활동의 지원사업 | 50 | 22.03.01- 23.02.28 | 학부모 | 50 |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 치활동의 지원사업 | 200 | 22.03.01- 23.02.28 | 지역주민 | 200 | 합 계 | 6,450 |
○지출계획서 (단위:천원)
사업명 | 지출 계획 | 지출시기 | 사용용도 | 세부사 용내역 | 지출 금액 |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 치활동의 지원사업 | 450 | 22.03.01- 23.02.28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 학생 장학금 | 450 | 2022 학생복지 및 학생자 치활동의 지원사업 | 6,000 | 22.03.01- 23.02.28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 학생 장학금 | 6,000 | 합계 | 6,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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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심 의 안 건 명 | 심의결과 | 내 용 | 8 |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결산서 | 원안가결 | 1. 제안 사유 ? 2022학년도 발전기금회계 운영에 따른 결산 2.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 3.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 가. 세입액 : 6,450,070원 나. 세출액 : 6,450,000원 다. 잔 액 : 70원 4. 세입 결산 내역 (단위:원) 사업명 | 이월금 및 이자수입 | 접수액 | 계 | 2022학년도 이월금 | 70 | 0 | 70 | 예금이자 | 0 | 0 | 0 | 학생 장학금 | 0 | 6,450,000 | 6,450,000 | 합계 | 70 | 6,450,000 | 6,450,070 |
5. 세출 결산 내역 (단위:원) 사업명 | 세입액 | 세출내역 | 잔 액 | 2022학년도 이월금 | 0 | 0 | 0 | 예금이자 | 0 | 0 | 70 | 학생 장학금 | 6,450,070 | 6,450,070 | 0 | 합계 | 6,450,070 | 6,450,07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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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심 의 안 건 명 | 심의결과 | 내 용 | 9 |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1. 제안이유 : 2023학년도 학생복지 강화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조성하고자 함 2.근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3.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 기부금품(현금 및 상품권) 이월금(예금이자) 4.수입 및 지출계획 (단위:원) 사업명 | 수입 계획 | 수입기간 | 기부 (모금대상)자 | 지출 계획 (학생장학금) | 2023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사업 | 6,000,000 | 23.03.01- 24.02.28 | 장학회 | 6,000,000 | 2023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사업 | 100,000 | 23.03.01- 24.02.28 | 기타 | 100,000 | 2023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사업 | 100,000 | 23.03.01- 24.02.28 | 학부모 | 100,000 | 2023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사업 | 200,000 | 23.03.01- 24.02.28 | 지역주민 | 200,000 |
5.지출계획서 (단위:원) 사업명 | 지출계획 | 지출 시기 | 사용용도 | 세부사용내역 | 지출금액 | 2023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사업 | 6,400,000 | 23.03.01- 24.02.28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학생장학금 | 6,400,000 | 합 계 | 6,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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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19.
주 천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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