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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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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4호) 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박혜인 등록일 25.05.02 조회수 32
첨부파일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일반의약품 : 감기약, 해열진통제, 두통약, 소화제, 알러지약, 지사제, 항생제연고, 파스 등

의약외품 : 외용 소독제, 붕대, 거즈, 밴드, 가글, 마스크, 생리대, 안대 등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만 해당)가 부재한 경우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부모와 연락, 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 안내 후 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 지급(주의 사항 안내)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학습, 체험학습 ) 학생의 상비약(: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개인별로 지참하여 필요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보건교사가 부재(출장, 연수 등)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보건교사 부재 시 복용약을 제외한 일부 외용약(밴드, 거즈 및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연고, 소독제, 파스류 등) 에 대하여는 학부모님의 사전 동의를 얻어 기존과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동의서에 표기하여 학생 편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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