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체험학습 지침 변경에 따른 학칙 개정 안내 |
|||||
---|---|---|---|---|---|
작성자 | 박선일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115 |
첨부파일 |
|
||||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지침 변경에 따라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칙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변경(연 30일 이내에서 연 15일 이내로) 2. 연속 신청 가능 일수에 대한 내용 삭제 3. 체험학습 불허 사항에 전국 영어듣기평가 실시일 추가 4. 학기 초와 학기 말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일 제한 규정 삭제
|
이전글 | 2023학년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교외체험학습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