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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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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최민주 등록일 19.01.08 조회수 253
첨부파일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첨부파일의 <붙임 1>을 참고하시어 해당 소득공제 관련서류를 2019.1.22()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등록되지 않는 영수증(안경 구입비, 교회 정치 등 기부금, 교복 구입비)은 별도로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1.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2019115() 오픈예정

2. 2019120()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받아 입력 권장

3.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117()~122()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 세법상담: 126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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