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문교육통신(2020-101호)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에 따른 돌봄교실 미운영 및 대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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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원 | 등록일 | 20.11.04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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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심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11월 6일(금)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정상적인 돌봄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체근로 투입 불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이에 돌봄교실 미운영으로 인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파업일(돌봄교실 미운영) : 2020.11. 6.(금), 1일 2. 돌봄교실 미운영 대책 -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하교 시까지 방과후활동 및 교실 자율 활동 - 방과후활동이 없는 시간에는 본인 교실에서 독서, 개인숙제 등을 하며 머무를 수 있 도록 교실을 개방합니다. -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가정 돌봄을 원하시면 담임교사와 통화 후 개별 하교 가능합 니다. - 하교 버스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운영됩니다. 3. 파업 종료 즉시, 초등돌봄교실 정상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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