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문교육통신(2020-79)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근절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이희영 | 등록일 | 20.09.09 | 조회수 | 100 | |||||||||||||||||||||
가. 선행학습의 문제점 □ 선행학습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1)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가)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나) 점검시기: 학기별 1회 이상(초등학교는 연 1회) 다) 점검교과: (중.고교)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군) 과목 전체 (초등학교) 5~6학년 영어, 수학 2)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라.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매뉴얼(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어떻게 적용될까요?)의 주요 Q&A 내용
2020. 09. 09. 치 문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치문교육통신(2020-80)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설정 안내 |
---|---|
다음글 | 치문교육통신(2020-78)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