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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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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문교육통신(2020-79)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근절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희영 등록일 20.09.09 조회수 99

치 문 교 육 통 신

배움·자람감동이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2020-79

(54327) 김제시 백구면 유강1143 교무실 542-2085 행정실 542-2264 유치원 542-2054

. 선행학습의 문제점

선행학습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을 초래하여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선행교육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선행학습 유발행위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1)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 점검시기: 학기별 1회 이상(초등학교는 연 1)

) 점검교과: (.고교)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과목 전체

(초등학교) 5~6학년 영어, 수학

2)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매뉴얼(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어떻게 적용될까요?)의 주요 Q&A 내용

Q 한 학기 내에서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선행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도 선행교육인가요?

A 그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의 활동에 해당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이해교육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년 단계에 맞는 영어 관련 체험활동은 선행교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Q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에 심화·보충 내용을 구성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교과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교 수업을 대신하여 진도를 나가거나 상급학교의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금합니다.

Q 심화된 내용의 문항으로 평가하는 것도 선행교육인가요?

A 아닙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해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년군의 성취 기준 내에서 충분히 학습된 내용을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0. 09. 09.

치 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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