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를 통해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머니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10만원 내외 소액을 단기(2∼7일간)로 빌려주면서 대출금의 20∼50%(연이자 1,000%)를 수고비로 요구하고, 상환이 늦을 경우 시간당 1,000원∼10,000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이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불법추심을 하거나 심지어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 돈을 갈취하는 등 변질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사례 ▶ (불법추심) A는 3일간 10만원을 빌리고 14만원을 상환하였는데도 36시간 연체에 대한 지각비 5만원(시간당 1,500원) 추가 요구 및 야간 협박 전화 등 불법추심에 시달림 ▶ (과다변제) B는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을 사고 싶어 SNS를 통해 여러명으로부터 2∼10만원씩 대리입금을 이용하였으나, 상환을 못해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 포함 400만원을 변제 |
대리입금은 고금리 소액 사채 ◦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지인 간 금전 거래로 가장하고 있으나, 이자가 연 1,000% 이상에 달하는 등 고금리 사채입니다(법정이자율 연 24%).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 가능 ◦ 용돈벌이로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할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의 위반소지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추심할 경우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행위도 빈번하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