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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문교육통신(2020-37) 교권보호 예방 방안 안내
작성자 치문초 등록일 20.05.25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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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0 전라북도교육청 교권보호 방안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학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교권보호 교육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합니다.

 

교권보호 예방 방안

1. 교권의 개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권 및 징계권 등

신분 보장권, 쟁송 제기권(소청, 재심), 불체포 특권, 교원단체 활동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 노동권 등

 

2. 교권침해의 유형과 실태

교원에 대한 폭행, 교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민원 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3. 교권 침해 사례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교권 침해 예방 방법

민원인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자녀들 앞에서 교사 존중해주기

치문교직원은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교권을 지켜주시고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담임 선생님이나 교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05. 25.

 

치 문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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