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문교육통신(2020-37) 교권보호 예방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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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치문초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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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0 전라북도교육청 교권보호 방안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학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교권보호 교육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합니다.
교권보호 예방 방안 1. 교권의 개념 ◦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 ◦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권 및 징계권 등 ◦ 신분 보장권, 쟁송 제기권(소청, 재심), 불체포 특권, 교원단체 활동권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 노동권 등 2. 교권침해의 유형과 실태 교원에 대한 폭행, 교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민원 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3. 교권 침해 사례 ◦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교권 침해 예방 방법 ◦ 민원인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 자녀들 앞에서 교사 존중해주기
※ 치문교직원은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교권을 지켜주시고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담임 선생님이나 교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05. 25. 치 문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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