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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문교육통싡(2020-32) 초등돌봄교실 귀가 서약서
작성자 김재원 등록일 20.05.08 조회수 213
첨부파일

치문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귀가 서약서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초등돌봄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귀가지도 원칙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교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은 아래 귀가 서약서를 작성하여 48()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안전한 귀가 지도와 유괴,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반

( )학년 ( )

학생명

 

희망 귀가 시간

시 분

사유

16:30분 이전에 하교 하는 경우만 작성

보호자 휴대폰

: :

귀가 방법

해당하는 귀가 방법에 체크()

( ) 학교통학버스를 이용한다.

( ) 보호자 (, , 기타)와 함께 귀가 한다.

보호자

이 름

관계

전화번호

기타인 경우

 

 

 

( ) 학원차를 이용한다.

(학원명 : 운전자 : 전화번호 : )

( ) 자율귀가(도보, 시내버스) 한다.

( )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한다.(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부모님이 아닌 경우)

(대리인 이름 : 관계 : 전화번호 : )

 

󰡔초등돌봄교실󰡕 귀가지도 원칙

1. 돌봄교실 귀가 시에는 부모님의 귀가 시간 희망확인서에 근거하여 귀가지도를 합니다.

2. 학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이 데리러 올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전연락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리인이 직접 교실로 데리러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돌봄선생님(연락처: 010-6609-7801)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귀가조치 합니다.

3. 귀가 시간 이전, 부모님이 학생을 데리러 오는 경우 역시 직접 교실로 데리러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학생의 주소, 전화번호, 귀가 방법 등 학생의 신상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돌봄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5. 보호자 동반 귀가가 원칙이나, 가정·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학생 스스로 귀가 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책임입니다.

6. 수업 종료 후 귀가 방법과 퇴실 시각을 준수하고, 퇴실 이후의 안전사고는 보호자의 책임이며,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서약일: 2020년 월 일

보호자: (서명)

2020. 5. 13.

 

치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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