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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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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문교육통신(2020-03) 2020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작성자 김재원 등록일 20.02.04 조회수 350
첨부파일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관련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0.3.1.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 위원을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6()까지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교감,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2

(법률 개정에 의거 학부모위원이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1~5학년 학부모 대상 신청서 접수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출 학교장이 위촉 (투표 없음)

3. 임기: 2020.3.1.~2022.2.28. (2년간)

4. 역할: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5. 선출 결과: 2/19() 이후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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