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결상황 관리 규정 및 체험학습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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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미화 | 등록일 | 19.03.14 | 조회수 | 4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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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상황 관리 규정 및 체험학습 신청 안내 학부모님께 어느 덧 꽃 내음과 함께 봄의 정취 속에 젖어드는 요즘, 바쁘신 가운데에도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본교에서는 학생 출결상황 관리 규정과 체험학습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Ⅰ. 학생 출결상황 관리 규정 안내(치문초등 생활기록부 관리 계획에 근거) 1.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행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5)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80호)에 의거하여 ‘질병 결석’으로 한다. 다.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시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학생의 징계 등)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라.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 4.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Ⅱ. 체험학습(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및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 안내 1.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실시 3일전까지. 토·일 및 공휴일 제외)→학교장 승인 및 보호자 명예교사 위촉→체험학습 실시→보고서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 제출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반 항공탑승권 등.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UM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 증빙서류 필요) ※ 집단(교류)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만 출석 인정 ※ 사설 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2.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및 출석인정 신청: 담임교사에게 사유를 알린 뒤 추후 등교하여 진료확인서 제출 ※ 관련 서식 및 세부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됨. 2019년 3월15일 치문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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