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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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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문교육통신(2019-14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작성자 김재원 등록일 19.03.11 조회수 237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댁내 평안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언제나 밝은 웃음이 가득한 날들이 계속되길 바라며, 항상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교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우리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출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위원역할: 우리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징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등

. 학부모위원 수: 4

. 위촉기간(임기): 2019. 3. 25. ~ 2021. 3. 24.(2)

2. 신청기간: 2019. 3. 5.() ~ 2019. 3. 15.()

3. 신청방법: 아래의 지원서를 자녀 편에 학교(담임교사)로 제출

4. 선출일: 2019. 3. 20.()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장소는 추후공지)

5. 선출방법

.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2019. 3. 12.

치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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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학부모) 지원서-희망자만 제출

성 명

(학부모)

성 별

직 업

연 락 처

자녀 학년 반 이름

 

(, )

 

자택:

휴대전화:

 

입후보 소견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치문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또한 위의 지원서에 기재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3 월 일

입후보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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