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안내 □ 아동학대 정의 (※아동이란 18세미만의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1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신체학대 징후 | 성학대 징후 |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 성기 및 항문 주위에 생긴 상처 - 입천장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 관계 - 수면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 거식증)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정서학대 징후 | 방임 징후 |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 -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언어장애 - 원형탈모 등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냄새 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 음식을 구걸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 아동학대 신고요령 언제? |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 무엇을? |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어떻게? | ▶ 국번 없이 ☎ 112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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