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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문교육통신(2017-107호) 아동학대예방 안내
작성자 김재원 등록일 17.11.01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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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안내

아동학대 정의 (아동이란 18세미만의 사람(아동복지법 제3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신체학대 징후

성학대 징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 성기 및 항문 주위에 생긴 상처

- 입천장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 관계

- 수면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 거식증)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정서학대 징후

방임 징후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

-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언어장애 - 원형탈모 등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냄새 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 음식을 구걸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학대 신고요령

언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어떻게?

국번 없이 112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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