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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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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문교육통신(2017-44호)-불소겔 도포 동의서 안내문
작성자 박명희 등록일 17.04.25 조회수 337
첨부파일

 

사각형입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하여 오는 511() 김제시 용지보건지소와 연계하여 불소겔 도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소도포는 올바른 잇솔질에 의해 치아 우식증(충치)과 치주병을 예방하고, 불소를 치아표면에 발라줌으로써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겔 도포를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불소겔 도포 동의서에 서명하시어 428()까지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424

치 문 초 등 학 교 장

 

··················································· 절 취 선 ···························································

 

불소겔 도포 동의서

불소도포는 치아 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아동(학생)의 치아표면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불소겔을 도포함으로써 치아의 겉껍질을 단단하게 하며 충치세균에 대한 내산성을 높여주어 40~70%의 충치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에서는 치과 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구강보건 전문가에 의해 안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아동(학생)의 보호자로서 불소도포사업에 동의합니다.

학년 반

학생 명

동의여부 (, ×)

학부모명

학부모 확인

 

 

 

 

()

 

김제시 보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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