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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문교육통신(2017-12호)-주택용 소방설치 의무화 안내
작성자 치문초 등록일 17.03.15 조회수 413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입니다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8%, 화재사망자의 75%가 주택에서 발생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60%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설치기준

소화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 연기 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간단히 설치 가능

구입방법 :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문 의 처 : 김제소방서 54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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