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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신입생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작성자 치문초 등록일 24.12.22 조회수 1054
첨부파일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8조, 제29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고시(제2024-2호)

 

⊙ 신청 기간 : 2025. 1. 1. ∼ 1. 31.

 

⊙ 신청 대상

취학

유예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

*부득이한 사유 :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 취학의무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취학

면제

▶취학 전·후로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 질병 또는 사망 · 유학(미인정유학 제외)·정당한 해외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의무를 일시적 또는 종신적으로 면하려는 학생

*정당한 해외출국 :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신청인 : 유예·면제 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

 

⊙ 신청 방법: 취학 예정인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의무취학 유예/면제 신청서(보호자 작성)

- 질병, 발육부진, 장애 등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경우 : 이민 관련 서류, 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해외 근무 증빙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기간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서(실제 체류 기간 확인), 해외 학교 입학 확인서 또는 재학 증명서(재학 여부 확인), 해당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아동 및 보호자)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야 함.

*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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