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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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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신입생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작성자 치문초 등록일 24.12.22 조회수 133
첨부파일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8조, 제29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고시(제2024-2호)

 

⊙ 신청 기간 : 2025. 1. 1.  1. 31.

 

 신청 대상

취학

유예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

*부득이한 사유 :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발육 부진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 취학의무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이며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취학

면제

취학 전·후로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 질병 또는 사망 · 유학(미인정유학 제외정당한 해외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의무를 일시적 또는 종신적으로 면하려는 학생

*정당한 해외출국 :  이민부모의 해외취업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신청인 유예·면제 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

 

 신청 방법취학 예정인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제출 서류

의무취학 유예/면제 신청서(보호자 작성)

질병발육부진장애 등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경우 이민 관련 서류또는 모의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해외 근무 증빙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기간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서(실제 체류 기간 확인), 해외 학교 입학 확인서 또는 재학 증명서(재학 여부 확인), 해당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아동 및 보호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야 함.

*특별한 사유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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