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신입생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보호자가 학교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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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치문초 | 등록일 | 24.12.22 | 조회수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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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8조, 제29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고시(제2024-2호)
⊙ 신청 기간 : 2025. 1. 1. ∼ 1. 31.
⊙ 신청 대상
⊙ 신청인 : 유예·면제 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
⊙ 신청 방법: 취학 예정인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의무취학 유예/면제 신청서(보호자 작성) - 질병, 발육부진, 장애 등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경우 : 이민 관련 서류, 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해외 근무 증빙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기간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서(실제 체류 기간 확인), 해외 학교 입학 확인서 또는 재학 증명서(재학 여부 확인), 해당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아동 및 보호자)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야 함. *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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