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년 치문초등학교 체험학습 세부규정
작성자 치문초 등록일 23.04.18 조회수 383
첨부파일

2023학년도 치문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 및 관련 서식입니다.

 

<주요 내용>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가능 일수 : 연 15일 이내, 연속 신청 가능 일수 연 10일 이내

2. 운영 절차 : 보호자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학교장 사전 허가 후 실시 >> 종료 후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직후 결석시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의 안전 확인) 

3. 교외체험학습 형태 : 가족여행, 친인척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 활동, 감염병 위기상황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

4. 체험학습 불허 사항 

    -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밖 활동

5. 미인정 결석 처리(출석 인정이 안됨)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6. 관련 서류

    -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 신청서 : 실시 3일전 제출

    -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 보고서 :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이전글 신종 유형 학교폭력 발생경보(시음행사 가장 마약음료)안내
다음글 2023. 해외문화체험 신청 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