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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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치문초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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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한다고 하여 안내드리오니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유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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