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문초등학교 학칙개정(체험학습) 내용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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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치문초 | 등록일 | 21.02.18 | 조회수 | 357 |
제5회 치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치문초등학교 학칙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체험학습의 내용 및 기간 - 교외체험학습 연 30일 이내 출석 인정 - 개인교환학습 연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 연 2주 이내 출석 인정
<개정안> 제5장 체험학습 제11조【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③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④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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