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 12개 언어 번역본 안내
작성자 양미지 등록일 20.11.19 조회수 62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12개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 파일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다문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이전글 학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종료 안내
다음글 2020.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참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