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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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원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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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본교의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 구성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로 본교는 총 5인 중 과반수 이상인 3명의 학부모 위원(임기2년)을 구성합니다. 학부모 위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연 4회)와 학교폭력사안 발생시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에 참석(사안 종결시까지)하게 됩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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