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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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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안내
작성자 양미지 등록일 18.07.13 조회수 458
첨부파일



‘성범죄자 알림e’ 서비 스를 알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이들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비스로 실명인증을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

성범죄자 알림e'에 나온 정보를 남에게 전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자의 실명과 거주지, 신상 정보 등을 SNS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송한다면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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