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모바일 '안전드림앱'을 통한 간편한 지문 등 사전등록 서비스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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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치문초 | 등록일 | 17.01.18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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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실종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의 보호를 위해 현재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존 경찰관서 방문을 통한 지문 등 사전등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보호자가 손쉽고 간편하게 자가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휴대폰 모바일 ‘안전드림앱’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산하 소속 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적극 홍보합니다. 붙임 : 보호자 홍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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