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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칠보고등학교 학무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칠보고 등록일 18.03.05 조회수 98
첨부파일

칠보고등학교 공고 제2018-3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칠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칠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칠보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8 35 39일까지(3일간)16:30분까지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8 32111:00 ~

. 선거장소 : 칠보고등학교 도서실

. 선거방법 : 직접투표 선출 및 가정통신문 병행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3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료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314316(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35

 

칠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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