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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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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에 다자녀가정 추가 확대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이가혜 등록일 23.04.10 조회수 125
첨부파일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에 다자녀가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추진 개요

   1사 업 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2지원대상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다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다자녀

   3지원대상 세부기준

     다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4신청기간:'23. 4. 10. ~ 12. 30./상시접수(연중)

   5신청장소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6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기타 추진 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따름


※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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