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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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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도입에따른 납부방법 안내
작성자 칠보고 등록일 19.03.26 조회수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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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카드사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기한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스쿨뱅킹으로 납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변경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변경신청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
1. 신용카드 자동납부 변경가능 카드: BC, 농협, 국민, 신한 중 1개 카드 선택
2. 자동납부 변경 방법:
 가. 이용신청서와 정보제공 동의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
 나. 신청할 카드사 콜센터에 납부 변경 신청(학부모 본인이 신청)  
3. 제출 서류: 1. 이용 신청서,  2. 정보제공 동의서
4. 제출 기한: 3. 18.(월) ~ 3. 29. (금)
※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에 등록된 스쿨뱅킹(은행 계좌이체)은 중단됩니다.
※ 신청 가능 카드 : 신청자 본인 카드 및 가족카드 (각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불가 카드 : 법인카드, 충전식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연구비카드 등)

※기타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실(063-531-158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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