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읍시 다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칠보고 | 등록일 | 18.05.02 | 조회수 | 738 |
첨부파일 |
|
||||
다자녀가정 학자금 신청 안내문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 넷째아 부터 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 ※ 다자녀 가정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8. 5. 1 ~ 5. 15(10일간) ※ 전년도 신청하여 기 확정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접 수 처 : 부 또는 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 구비서류(신입생 및 전년도 미신청자) - 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 (첨부양식) - 건강보험증 사본(부모 모두) - 주민등록 등본(주소지 확인) 1부. - 가족관계등록부(셋째아 확인) 1부. - 교육비 지원여부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모 모두)각 1부 (첨부양식) ※ 부ㆍ모 직장에서 발급 -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부,모,학생) 각 1부 (첨부양식) - 통장 사본 1부. ▢ 지원내용 ❍ 지원시기 : 3회【6월말(1~2분기), 10월(3분기), 12월(4분기)】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재학생의 수업료 ※ 입학금 면제『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금은 면제한다. (2018.3.1.시행일)
※ 제 외 자 : 타 학자금 수혜자 (부,모직장 학자금지원, 자녀학자금(농어민,이통장,새마을지도자),교육청 교육비 지원자 등) ❍ 지원방법 : 학부모 계좌로 입금 |
이전글 |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안내 |
---|---|
다음글 | 2018학년도 해외직업문화연수 학생 선발규정 안내 |